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 중 별도 구매한 주류 제공 사례 문의

고생많으십니다.... 주류 제공 사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경은 타 부처 공무원의 술자리(3명)에 공무원이 참석(본인1명) 하여, 8만원짜리 주류 1병을 나눠마시기 위해 구매하여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호간에 직접적 업무 연관성은 없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상기 주류가 선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혹은 당시 자리에서 전부 나눠마셨기 때문에 음식물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만약 선물로 볼 경우, 8만원짜리 주류를 4명이 나눠마셨기 때문에 1인당 2만원의 선물을 준 것으로 봐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제공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는 선물을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