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청 평생학습사 김영란법 저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제가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부산 모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구청 평생학습관을 관리하는 평생학습사의 경우 공무원인걸로 알고 있는데,평생학습사들이 노골적으로 강사들이 무엇인가를 갖다바치기를 원합니다. 강사들, 수강생들이 음료수나 샌드위치등 먹을 것을 갖다바치다 보니모든 강좌를 개설할 권한을 가진 일명 갑의 위치에 있는 평생학습사의 눈치를 안볼수가 없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미리 빵이라도 사가지고 가지 않으면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뭐라도 갖다주면태도가 달라집니다. 평생학습사도 공무원인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강사나, 수강생들한테 무엇인가를 받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평생학습사 자리에 가면 먹을것도 쌓여있습니다. 전 김영란법 문의도 드리는것이지만, 부산 지역 평생학습관 모두 조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게 이정도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것은 더 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