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관련 문의

학부모회는 00고등학교에 학생을 둔 학부모모임입니다.1.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선생님의 결혼식에 "00고등학교 학부모회일동" 명의로 화환이 가능한지요?2.스승의 날에 학교담장에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00고등학교 학부모회 일동"으로 현수막게시가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현수막 게시로 인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 발생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현수막 게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