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통보시 소속기관장은 행위당시인지 현재소속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3조 7항 관련 문의드립니다."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로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속기관장은 행위당시 소속기관장인지, 현재 소속기관장인지 문의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소속기관이 바뀐 상태)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3조 7항 관련 문의드립니다."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로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속기관장은 행위당시 소속기관장인지, 현재 소속기관장인지 문의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소속기관이 바뀐 상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7항에서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