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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코자 연락드렸습니다.시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에 대해 강당을 대관해주는데 있어 대관료는 별도로 받지않고,그 음악회 행사의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에 협찬사: ᄋᄋᄋ 으로 기재해주는 반대급부를 받고자 합니다.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이미지광고가 아니라, 단순 협찬사 고지만으로 반대급부를 충족하는지 또는 관련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와..행사의 규모라든지, 관람객들의 평가가 좋은 음악회라면 단순 협찬사고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당연히 사용계약서 등을 받는 절차적요건은 진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