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강사님 선물
1.시에서 운영하는 즉, oo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에 일하시는 강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5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가요??2.그리고 음식/다과가 3만원 선물이 5만원인데 먹는거를 선물하면 5만원 선에서 하면 괜찮나요? 3.세일한 금액말고 원래 물품의 정상가로 금액기준을 잡아야 하나요?4. 선물말고 부가적인 아이스팩이나 포장지 등의 포장비도 금액에 포함되나요?
1.시에서 운영하는 즉, oo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에 일하시는 강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5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가요??2.그리고 음식/다과가 3만원 선물이 5만원인데 먹는거를 선물하면 5만원 선에서 하면 괜찮나요? 3.세일한 금액말고 원래 물품의 정상가로 금액기준을 잡아야 하나요?4. 선물말고 부가적인 아이스팩이나 포장지 등의 포장비도 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문의하신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구매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산정하며, 택배비 등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