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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 2 학생이구요. 이번 스승의 날 때문에 문의드릴게 몇가지 있어 글 올립니다.1. 개인적으로 작년 담임선생님과 지금 가르치시는 국어 선생님께 직접 액자를 만들어 선물 드리고싶은데 괜찮은가요?작년 담임선생님은 지금 과목에 들어오시지 않아 교과성적에 영향을 미치시지는 않구요, 국어 선생님은 지금 교과과목 수업 들어오십니다. 액자 제작 예상금액은 8900원 입니다2. 이번 스승의날 때 학급에서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어느정도 선까지 허용인가요??만약에 진행 하게되면 학급 친구들에게 돈을 걷을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