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직자등이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구조를 띠고 있거나, 계약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수수한 금품등이 당초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