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행사에서의 기념품 또는 선물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서는 대회 공식 유니폼 패션쇼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행사의 주최자는 대회 조직위원회이며, 조직위와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한 유니폼 후원사에서는 행사를 주관하고 개최비용의 일부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분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려 하는데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제8조 제3항)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 본 행사에서 제공할 기념품은 주최자(조직위)와의 후원 계약 체결에 따라 행사비용 일부를 후원키로 한 후원사 측에서 제공될 계획인데, 이것을 주최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2. 만약 주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제8조 제3항 제6호상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후원계약 체결에 근거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제공될 수 있는지? 3. 법 제8조 제3항 제7호와 관련하여 본 행사에 참석한 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없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상 기념품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할 것인지?위 질문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