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신고 여부
신축으로 지어지는 3개동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 위원회을 구성하려 합니다.이때 선거관리 위원장이 공무원일 경우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신축으로 지어지는 3개동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 위원회을 구성하려 합니다.이때 선거관리 위원장이 공무원일 경우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겸직 여부 등은 기관의 복무 관련 사항으로 보이는바, 근무하시고 계신 기관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