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8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햇수로 2년째입니다.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며 가까웠던 선생님께 정가 상당 5만원 (이하) 정도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그런데 현재 동생이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현재 담임 교사나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아닙니다만1학년인 만큼 추후에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되거나 또는 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이럴 경우 선물을 드리는 것이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지요.또 하나의 경우는 고등학교 기숙사 부사감의 경우인데요.학교 선생님은 아니시고 그냥 일반인 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동생이 같은 부사감님 아래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부사감님께서는 제 동생인 걸 모르시지만역시 추후에 알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선물 (1만원 상당) 을 드리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이 경우 부사감님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