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8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햇수로 2년째입니다.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며 가까웠던 선생님께 정가 상당 5만원 (이하) 정도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그런데 현재 동생이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현재 담임 교사나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아닙니다만1학년인 만큼 추후에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되거나 또는 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이럴 경우 선물을 드리는 것이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지요.또 하나의 경우는 고등학교 기숙사 부사감의 경우인데요.학교 선생님은 아니시고 그냥 일반인 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동생이 같은 부사감님 아래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부사감님께서는 제 동생인 걸 모르시지만역시 추후에 알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선물 (1만원 상당) 을 드리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이 경우 부사감님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