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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인가 되는 지방문화원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법령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향토문화예술사업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게시판에 게시된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명단에는 지방문화원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ᆞ보존 및 활용<중략>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해야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법인ㆍ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