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인가 되는 지방문화원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법령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향토문화예술사업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게시판에 게시된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명단에는 지방문화원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ᆞ보존 및 활용<중략>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해야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