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범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국가자격증(ISMS인증심사원,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을 보유하여 인증심사원으로 타사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심사활동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의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심사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심사원을 모집하여 각 심사장소에 상주(약 3~5일)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심사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위 법의 하위 고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다.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신고 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