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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관련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동호회 활동으로 퇴근후 배구 동호회 활동중 강사(배구 레슨)활동을 하고,동호회 회비 또는 회원 개인이 지급하는 강사료를 받을시이 활동을 외부강의로 봐야 하는지, 그래서 신고를 해야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지속적인 활동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받을시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다.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신고 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