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대학에서 시간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개정(시행 19.8.1) 14조2항에 따라 강사가 대학 교원의 범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과거 질의 답변을 보면 교원의 직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강사에 대해서 교육부는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사로 강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그럼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양 대학에 다 해야하는지??? 원소속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8월부터 시행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메뉴얼 작업등에 참고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