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8조 문의
사안 : (1)공무원이 2017. 5월 시세보다 약 101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싸게 아는 사람(중고차 딜러)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전하면서 매달 할부값(리스료)을 지급하다가 2018. 1월 모든 대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그 공무원은 위 차량을 싸게 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2018. 8월 식사비 2만원, 화장품 세트 42만원 상당을 받습니다.질의 :1. 위 (1)항 차량 구입 관련하여, 계약시(2017. 5월)와 명의이전등록시(2018. 1월) 중 언제 이득을 취했다고 보아야 하는지,2. 위 (1)항 차량 구입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득을 취한 이득의 시세는 계약한 2017. 5월 기준인지, 아니면 차량 명의를 이전한 2018. 1월 기준인지 3. 위 (1)항 차량 구입 관련하여, 이를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4. 위 (1), (2)항 관련, 차량을 싸게 구입하는 건과 식사비, 화장품 세트(2+42 = 44만원)을 합쳐서 300만원이 넘는다면(301만원에서 344만원) 이를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