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겸직단체 출장비용 제공
공공기관의 직원이자, 비영리 국제기구 한국본부인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의 국제이사(비상근 무보수)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는 겸직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협회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의 이사로 출마, 당선되어 현재 국제기구의 이사로서 활동하려고 합니다.이 국제기구의 이사회 및 총회가 1년에 2회 정도 해외에서 진행되는데, 항공료를 협회에서 제공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과거에도 이런 경우 한국 협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항공료를 제공해 왔다고 하고, 협회의 내규에도 항공료 제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