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1. 우리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장기위탁교육(대학원 비학위 과정, 1년)을 보냅니다.2. 1차 계량평가(근무평정, 다면평가, 근속연수 등 고려)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차 평가는 부사장 및 본부장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기여가능성, 학습수 행능력, 학습계획 등의 4개 부분 비계량평가를 통해 최종선발됩니다.3.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 중 1명(이하 “가”라고 함.)이 “A모과장을 보내자”라고 하며 운을 떼고 또다른 본부 장 1명이 이에 호응하여 분위기를 만들었고, 평정서에 백지상태로 사인만 하는 형태로 나머지 심의위원에게 평 정서를 제출케하였습니다.4. A모 과장을 보내자고 하였던 “가”는 이후 교육대상자로 최종선발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교육파견관련 담당자 (이하 “나”라고 함.)에게 구두로 알려주었고, “나”는 사인이 된 평정서 5매에 각각 점수를 기재하여 A모과 장이 선정된 것으로 결정한 내부보고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A모과장을 장기교육파견 명령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제3호의 “ 채용·승진·전 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지위임상태의 평정서에 심의위원들을 대신하여 점수를 기재한 “나”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여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