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향응제공자

안녕하십니까. 향응제공자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 A는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팀원 3명을 대동하여 B회사에 출장을 갔고,공무원의 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B회사의 담당부서의 책임자 C는 부서원15명을 대동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이때 업무 중간에 점심식사하고 일정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B회사 책임자 C의 지시로 부서원 D가 총 20인의 점심과 저녁식대를 계산하였습니다.A와 팀원 3명(공무원 총 4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 및 저녁 식대로 1인당 15,000원을 제공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경우, 향응제공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 총 16명의 인원 중에 공무원의 식대를 회사측에서 계산하였다는 사실은 C와 D만 알고 있고, 나머지 14명의 직원은 평소처럼 회사경비로 본인들의 식대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었을뿐 공무원 4명의 식대까지 회사측에서 계산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경우 향응 제공자에 나머지 14명의 직원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