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자
안녕하십니까. 향응제공자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 A는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팀원 3명을 대동하여 B회사에 출장을 갔고,공무원의 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B회사의 담당부서의 책임자 C는 부서원15명을 대동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이때 업무 중간에 점심식사하고 일정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B회사 책임자 C의 지시로 부서원 D가 총 20인의 점심과 저녁식대를 계산하였습니다.A와 팀원 3명(공무원 총 4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 및 저녁 식대로 1인당 15,000원을 제공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경우, 향응제공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 총 16명의 인원 중에 공무원의 식대를 회사측에서 계산하였다는 사실은 C와 D만 알고 있고, 나머지 14명의 직원은 평소처럼 회사경비로 본인들의 식대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었을뿐 공무원 4명의 식대까지 회사측에서 계산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경우 향응 제공자에 나머지 14명의 직원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