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관련 문의
고양꽃박람회와 서울교통공사는공동마케팅을 하고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가 전철역에 박람회포스터부착, 전광판 홍보를하고박람회측은 전철이용시 입장권 할인, 꽃화분 제공, 입장권 제공을합니다화분과 입장권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전철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제공합니다이같은절차는 상호 공식 내부결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이런 내용은 청렴에 저촉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양꽃박람회와 서울교통공사는공동마케팅을 하고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가 전철역에 박람회포스터부착, 전광판 홍보를하고박람회측은 전철이용시 입장권 할인, 꽃화분 제공, 입장권 제공을합니다화분과 입장권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전철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제공합니다이같은절차는 상호 공식 내부결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이런 내용은 청렴에 저촉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서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