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에서 식재료재공
고생하십니다.관공서 단체급식소에 납품업체에서 월 1회 3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홍보겸 조리지도를 해줍니다.식수는 200~230명 정도 되어서1인당 1300~500원 정도 해당 됩니다.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고생하십니다.관공서 단체급식소에 납품업체에서 월 1회 3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홍보겸 조리지도를 해줍니다.식수는 200~230명 정도 되어서1인당 1300~500원 정도 해당 됩니다.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