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직장선교회 목사님과 식사
수고많으십니다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1. 경찰서의 안녕과 직원들의 복음화를 위해 조직된 직장선교회 목사님들과 경찰서내 선교회원들이 함께 식사시 목사님들이 해당 선교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여부2. 직장선교회 목사님들이 서장님을 초대해서 식사대접을 해도 되는지 여부여러의견으로 나뉘어져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1. 경찰서의 안녕과 직원들의 복음화를 위해 조직된 직장선교회 목사님들과 경찰서내 선교회원들이 함께 식사시 목사님들이 해당 선교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여부2. 직장선교회 목사님들이 서장님을 초대해서 식사대접을 해도 되는지 여부여러의견으로 나뉘어져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