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행사 및 경품추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 유관단체에서 투자한 별도 법인으로 파견간 직원이, 투자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친선 골프대회에 참여하여 경품에 추첨되었습니다. 참석자 선정은 해당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우에(해당 직원의 의사가 아님) 아래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골프대회는 직무관련 공식행사로 볼 수 없을것 같은데, 이 경우(법인에서 결정하여 참석한 경우) 참석한 직원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지?2 골프대회에서 경품추첨으로 당첨된 금품등의 경우, 직무관련 공식행사와 별개로 보아 예외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행사에서 추첨한 것이므로 위반금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