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귀 병원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직유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바(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윤리위원회,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