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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질의 드립니다. 병원 사무직원입니다.우리 병원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의사선생님께서(사립대학교 교수는 아니며 계약직 의사신분) 업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다른병원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이 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입니다.다수앞에서 강연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판정하기위한 심사형태입니다.우리병원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다른병원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소액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습니다.이 사항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대상이 된다면 이 위원회 활동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귀 병원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직유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바(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윤리위원회,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