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및 질병판정 자문의사

안녕하세요.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끔 근로복지공단의산재판정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을 위하여 자문의사와 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른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자문의사), 제43조(자문의사회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의 구성)위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위의 근거에 따라 회의 참석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자문회의 참석비)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또는 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이러한 자문회의 참석비는 위의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비해당으로 보는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활동의 노고에 상응하는 금품등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사안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

- 다만,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윤리위원회,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