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행사에서 음식물 등의 금품 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공식 유니폼 패션쇼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패션쇼 행사는 대회 공식 유니폼 공개를 통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 대회개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 3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 중 6호'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추진 중인 공식 유니폼 패션쇼 행사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공식 유니폼 후원사의 공동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최비용 또한 분담할 예정입니다. * 초청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션쇼에서 참석자에 대해 만찬 및 기념품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찬 및 기념품은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1. 이것이 제8조 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상적인 범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에 대해 문의드리며 3. 그 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