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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음료 해당 여부

보건의료인들이 참석하는 의료 관련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이하 '학회') 장소에서 의료기기사(이하 '회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교수님께 제공을 검토 중인 식음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교수님은 보건의료인은 아니고 사립대학교 교수님으로서 학회 아젠다 중 점심 시간에 도시락 등 식음료를 제공하며 진행되는 런천 심포지움(이하 '런천')에서 좌장 역할을 수행합니다.회사들은 업계 내 학회 개최 운영지원 절차에 따라 학회에 해당 런천 비용(식음료, 대관료, 연자료와 연자 여비 등 포함)을 기탁합니다.

회사들은 각 런천 연자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 및 초대, 계약, 지급 등은 모두 학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학회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로 보이며, 런천은 엄연히 학회 아젠다의 일부를 구성하며 학회 참석자들에게 공개된 행사므로 공식적인 행사일 것입니다. 그러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직무 관련 참석자들에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음료인 도시락등 점심은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도 제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런천 중에는 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런천 종료 후 해당 런천 후원사인 개별 회사가 런천 시 제공되었던 식음료 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9만 9천원 한도로 그 좌장 교수님에게 해당 학회 장소인 호텔 내 다른 식당에서 늦은 점심인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청탁금지법상 가능한 제공 사항인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학회 일정이 다음 주로 잡혀 있는데 관련 질의를 오늘에야 드릴 수 있게 되어 죄송하지만 부디 감안하시어 해석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목적에 맞는 적정한 제공인지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