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음료 해당 여부
보건의료인들이 참석하는 의료 관련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이하 '학회') 장소에서 의료기기사(이하 '회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교수님께 제공을 검토 중인 식음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교수님은 보건의료인은 아니고 사립대학교 교수님으로서 학회 아젠다 중 점심 시간에 도시락 등 식음료를 제공하며 진행되는 런천 심포지움(이하 '런천')에서 좌장 역할을 수행합니다.회사들은 업계 내 학회 개최 운영지원 절차에 따라 학회에 해당 런천 비용(식음료, 대관료, 연자료와 연자 여비 등 포함)을 기탁합니다.
회사들은 각 런천 연자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 및 초대, 계약, 지급 등은 모두 학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학회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로 보이며, 런천은 엄연히 학회 아젠다의 일부를 구성하며 학회 참석자들에게 공개된 행사므로 공식적인 행사일 것입니다. 그러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직무 관련 참석자들에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음료인 도시락등 점심은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도 제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런천 중에는 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런천 종료 후 해당 런천 후원사인 개별 회사가 런천 시 제공되었던 식음료 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9만 9천원 한도로 그 좌장 교수님에게 해당 학회 장소인 호텔 내 다른 식당에서 늦은 점심인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청탁금지법상 가능한 제공 사항인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학회 일정이 다음 주로 잡혀 있는데 관련 질의를 오늘에야 드릴 수 있게 되어 죄송하지만 부디 감안하시어 해석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