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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 관련

질의제목: 서약서 일원화 가능여부 및 서약서 매년 실시 가능여부서약현황 : 1. 반부패.청렴 서약서(현재 행동강령에 의해 매년 1회 서약실시) 2.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 서약서(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의해 신규채용시 로 평생 1번)질의내용: 1. 두 가지 서약서의 내용이 중복되는데, 하나로 일원화해도 괜찮은지 2. 일원화가 안된다면, 청탁금지법상 서약서가 '신규채용시' 즉, 평생 1회로 변경되었듯이 이를 근거로 '반부패 청렴서약서도 동일하게 신규채용시 로 평생 1번만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행동강령 관련 사안은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