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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인천 부평구청 이은지입니다.부평구청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는 동행정복지센터 예산 및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강사는 동 주민자치센터와 계약에 의해 계약기간동안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강사에게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따라서 문의하신 강사가 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