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강의료 관련 문의
외부강의 관련 강의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되나요??요청기관(호텔)에서 강의료 명목으로 호텔 내 부패식사권(5만원권, 6매)로 주고 싶다고 하는데요...강의는 호텔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강의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외부강의 관련 강의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되나요??요청기관(호텔)에서 강의료 명목으로 호텔 내 부패식사권(5만원권, 6매)로 주고 싶다고 하는데요...강의는 호텔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강의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시행령 [별표] 제1호 각 호에서는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금을 현금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