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금번 지역 중,고등학교 교장단 모임을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데, 3만원 미만의 식사와 5만원 미만의 선물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의거하면,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제8조 3항 예외사항 6호, 7호에서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홍보용품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금번 지역 중,고등학교 교장단 모임을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데, 3만원 미만의 식사와 5만원 미만의 선물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의거하면,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제8조 3항 예외사항 6호, 7호에서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홍보용품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