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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과기부 산하 연구원입니다.우리원에서 해외에서 열리는 중요 학회와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고 현장 취재를 통해 국내 언론계에 알리는 출장을 계획중입니다. 유럽국가를 방문하는 일정에 따라 교통비(운임(항공과 현지 교통 이용))와 숙박비를 지원하는데 있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목적은 기초과학계 언론 역량 강화 및 중요성 강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행사 주최자와 참석자가 상이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