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통편의관련

공무원이 업무관련 출장시 회사측 대형 버스(업무 및 출퇴근용)를 이용하여 교통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이때 동승한 다수의 회사측 직원들은 업무 및 출퇴근때문에 같은 차량을 타게 된 경우로 이들도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회사직원들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