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대학입니다.우리 대학 소속 교수님께서 학회에 참석하여 라이브로 수술하는 모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이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전공분야가 의학 계열인 교수님께서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또는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되며,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판단되어 외부강의등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문의"에 등록된 유사 질문을 검색했을때 "수술 시연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라는 답변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