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및 제공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다가오는 토요일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식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친구의 직업은 공군 간부(중사)로써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저와 친구는 서로 하는 일이 달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 축의금은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다가오는 토요일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식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친구의 직업은 공군 간부(중사)로써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저와 친구는 서로 하는 일이 달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 축의금은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