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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 미수

안녕하세요? 학과장에게 같은 부서의 곧 퇴직예정인 직원이 본인이 국방관련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부탁하였습니다.당시 학과에는 국방관련 강의가 필요한 상황 있어서 학과장은 그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가 좋겠냐고 하며, 강의부탁을 수락하였습니다. 또한, 그 직원은 본인이 곧 퇴사를 하게되니 다시 임용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에 학과장은 그 직원이 원하는 신분을 공개채용하지만, 나중에 어떤 이유로 하여서 그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외부인 자격으로 특강형식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현재까지 강의를 부탁하고, 수락 후 채용 공고까지가 거의 사실로 밝혀졌지만, 최종적으로 그 직원을 뽑지 않고 탈락을 시켜서 청탁이 완전히 현실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청탁이 미수인 상태일 때 청탁금지법에 여전히 위배가 되는지 궁금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그 내용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부정청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