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 미수
안녕하세요? 학과장에게 같은 부서의 곧 퇴직예정인 직원이 본인이 국방관련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부탁하였습니다.당시 학과에는 국방관련 강의가 필요한 상황 있어서 학과장은 그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가 좋겠냐고 하며, 강의부탁을 수락하였습니다. 또한, 그 직원은 본인이 곧 퇴사를 하게되니 다시 임용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에 학과장은 그 직원이 원하는 신분을 공개채용하지만, 나중에 어떤 이유로 하여서 그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외부인 자격으로 특강형식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현재까지 강의를 부탁하고, 수락 후 채용 공고까지가 거의 사실로 밝혀졌지만, 최종적으로 그 직원을 뽑지 않고 탈락을 시켜서 청탁이 완전히 현실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청탁이 미수인 상태일 때 청탁금지법에 여전히 위배가 되는지 궁금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