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청탁금지법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저는 홍보대행사에 재직중으로 공식적 행사(기자간담회, 제품 설명회 등)의 경우,김영란법 개정안등을 확인하며 법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특히 기자간담회의 경우, 특정 미디어 초청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해당되는 모든 기자들에게 동일하게 초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다만, 공식적 행사 성격을 가지지 않는 기자단/기자 모임 등 그룹 대상의 미디어 교육 혹은 그룹 인터뷰의 경우, 진행에 있어 법적으로 규제가 있을지요?검색으로는 관련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 여쭈니 확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