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향응)수수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모임을 약속하고 식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사자리에 참여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실제로는 음식 등을 먹지 않았고, 해당 식사자리의 계산을 직무관련자가 하였을 경우(1/n 했을 때 3만원 이상 금액)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의 경우,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로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