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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우리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의 용역수행 연구자가 용역과제 수행기간 중에 발주처인 정부부처의 용역과제 담당공무원과 해당 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밀접성의 정도가 높아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