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해외 파견 공무원이 소속 대륙 한인단체가 한국정부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일부 예산지원을 받아공식 주최하는 차세대(청소년) 웅변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 1박2일 출장허가를 국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참여하는 경우, 추최측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항공권 등 교통비는 소속기관의 출장비로 부담하고 심사비는 없음)
해외 파견 공무원이 소속 대륙 한인단체가 한국정부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일부 예산지원을 받아공식 주최하는 차세대(청소년) 웅변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 1박2일 출장허가를 국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참여하는 경우, 추최측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항공권 등 교통비는 소속기관의 출장비로 부담하고 심사비는 없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의 확인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세미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