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모시는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1. 행사 규모는 50명 정도이며 비용은 개인당 식대 7만원만 지급(총 350)하면 되는 상황입니다.2. 교수님 식사비용은 졸업생(직무연관성x)에게 추가금액 (7만 / 졸업생수)을 더 부과하여 걷을 예정이고 재학생들은 자기 개인당 식대 7만원만 걷으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3. 편의 및 관리 상 재학생 중 한명이 총무로 돈을 거둔뒤 한꺼번에 결제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행사비 350만원을 지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리커버리가 된 증빙이 있으면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