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모시는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1. 행사 규모는 50명 정도이며 비용은 개인당 식대 7만원만 지급(총 350)하면 되는 상황입니다.2. 교수님 식사비용은 졸업생(직무연관성x)에게 추가금액 (7만 / 졸업생수)을 더 부과하여 걷을 예정이고 재학생들은 자기 개인당 식대 7만원만 걷으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3. 편의 및 관리 상 재학생 중 한명이 총무로 돈을 거둔뒤 한꺼번에 결제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행사비 350만원을 지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리커버리가 된 증빙이 있으면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