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적용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할인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공공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입점해있는 음식점A(민간기관)가 저희 기관 임직원 대상 15% 할인을 적용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음식점A는 다양한 카드사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인근에 위치한 모든 업체의 임직원에게 15%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의 임직원이 음식점A에서 시행하는 할인적용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