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절차 문의
수고하십니다 과태료 부과절차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위반사항>선출직 공직자가 공무원에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발령 청탁(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 - 수사기관의 위반사항 통보<문의사항 1>○ 선출직 공직자와 청탁받은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다를시 법 제2조 소속기관의 정의에 보면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청탁받은 쪽의 공직자를 말하는지? 그렇다면 과태료 진행은 청탁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 한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소속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에 대해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인지? <문의사항 2>소속기관장은 현시점에 임기 종료된 선출직 공직자(민간인 신분)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해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