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 배우자는 사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돌잔치에 저의 직장 동료는 초대하지 않고(직무연관성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직장 동료들과 가족 그리고 직무연관성이 없는 친구들만 초대하는 경우,3만원 이상 식비 지출 및 금품 등 수수에 있어 100만원 이하로는 가능한 건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