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우에,유관기관(저희 기관 상급청이 주무부서로 있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로 사인들입니다.)소속 부이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100만 원 미만의 혈압측정기를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하여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기증자, 기증받는자의 법 저촉여부가 문제됩니다.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는 수범자가 공무원 개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정책, 사업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단체가 아닌 것 같고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100만 원 미만인데 말입니다.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어떨런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