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우에,유관기관(저희 기관 상급청이 주무부서로 있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로 사인들입니다.)소속 부이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100만 원 미만의 혈압측정기를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하여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기증자, 기증받는자의 법 저촉여부가 문제됩니다.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는 수범자가 공무원 개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정책, 사업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단체가 아닌 것 같고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100만 원 미만인데 말입니다.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