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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금융기관과의 대출수수료 인하 관련 협약 체결 가능 여부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1,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조합원 들이 금융기관에서 약 600여명이 주택 구입 들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중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노동조합하고 시중은행하고 대출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약체결이 가능한지요??노동조합에서 시중 금융기관에 대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참고로 세종시에 입주한 중앙부처 직원들에 대하여는 농협은행에서 0.5% 정도 인하하여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